- 제1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개최
- 등록일 : 2021.01.28 조회수 : 2,121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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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센터에서는 2021.1.28(목)에 제1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.
지원 대상자에 대한 법률적, 의료적, 경제적 지원 요인을 심층 검토하였는데 2020년 11월00일 지인과 술을 마시던중 시비가 되어 폭행당한 피해자와 2020년 9월00일 직장동료의 강제추행 등 총6인에게 의료비 204,310원, 주거이전비 800,000원, 간병비 1,399,140원, 학자금지원 927,000원, 생계비 1,000,000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.